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주당 근로시간을 15~35 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에 1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에 곤란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내용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0% 인상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50% 인상,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 기준 60만 원에서 80만 원 한도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근무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 감소 보전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사례

1. 월 임금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625,000원이 감소되나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 40만 원과 간접모 무비 40만 원을 더해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임금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1,250,000원 감소되나,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 60만 원과 간접노무비 4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신근로자월 임금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625,000원이 감소되나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 60만 원과 간접모 무비 4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 지원과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고 필요한 경우에 단축근로를 요청하여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도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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