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실행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20년 3월부터 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분(20년 3월~5월) 보험료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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