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건강보험료 지원 by 보건복지부 feat. 코로나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축소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에 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및 기간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3개월간 50% 감면(3월/4월/5월)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에 소급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건 가입자도 추가로 이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가 감소되므로 건강보험료의..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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