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기간확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및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급휴가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 5만 원 최대 5일간 지원하였었는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지원금 지급 기간을 5일에서 최대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이었던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최대 50만 원, 맞..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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