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휴원 휴교 대책,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정부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계속되는 휴원으로 인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연차, 휴가 소진이 다 돼서 육아를 위해서는 다른 휴가, 휴직제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10일 / 일단위 사용 / 무급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즉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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