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계속되는 휴원으로 인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연차, 휴가 소진이 다 돼서 육아를 위해서는 다른 휴가, 휴직제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10일 / 일단위 사용 / 무급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즉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조부모,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90일 / 최소 30일 단위 사용 /무급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사용 기간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연 90일을 다 사용했더라도 연단 위 사용이므로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 년을 나누는 기준은 특별한이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 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하였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직 중이므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육이 힘든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정부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5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10만 원씩 5일,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활용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도 꼭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