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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불이익 익명신고 과정 , 익명신고 방법
코로나 19 확산으로 근로자의 자녀 등 가정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불합리, 피해 사실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신고 탭을 눌러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등 관련 규정 및 결과 확인 첫 번째 탭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규정과 신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나 특수신분관계로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서 지방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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