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을 증가하고 거래세까지 강화하여 현재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소유자들의 퇴로까지 막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유세 증가, 거래세 강화

 정부의 대답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원천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양도소득세 증 과세율 인상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용 주택을 매도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였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실수요자에게 변경된 정책의 부담이 오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세부담을 인상하는 정책이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는 변경된 세금제도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보유 3년 거주한 C 씨의 경우에는 증가된 세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거주를 목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추가된 거주기간 요건도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는 세부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주택자의 증여

 양도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져도 양도세는 양도 차액에만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가 세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양도는 매매를 통한 수익이 들어오나 증여의 경우 수익 없이 자산만 이전되며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 증여를 할 경우 취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1.0%인데 전체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지내야 하니까 부동산 쪽도 한 번씩 살펴봐야겠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부자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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