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보완대책 중에서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 보도자료가 있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작용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가 1 주택 소유자, 똘똘한 한채
서울에 공시지가 20년 31억, 21년에 34억이 되는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 주택자 A 씨와 동일한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 주택자 B 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 씨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액에 맞춰서 세금이 12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단기 보유자인 B 씨의 경우에는 A 씨에 비해서 세금이 8배 정도 더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공시 가격이 30억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수의 0.01% 수준에 불과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전체 주택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으로 장기간 1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20년 15억, 21년에 16.5억 원이 되는 A아파트, 20년 13억, 21년에 14억 원이 되는 B아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가의 1 주택자에 비해 20년도, 21년도 모두 세금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보유 1 주택자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18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21년에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1 주택자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증가는 4206만 원이 증가하여 종부세 상승분의 차이는 4000만 원 정도 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3 주택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 주택자의 경우에는 20년 종부세가 4179만 원에서 21년 종부세가 1억 754만 원으로 전년대비 종합부동산세가 65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증 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9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기보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으나 고가 주택의 단기 보유자,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으나 19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번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관련된 정책이니만큼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