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2일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외환서비스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른 통해 외환서비스 비용과 수수료 절감, 시간/장소적 접근성 제고를 통한 외환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전 외화, 택배 위탁 허용

 외화 환전과 송금의 위탁을 허용하고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 송금자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과 송금 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이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이 전달받을 수 있으며, 외환 송금 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환전 및 송금 서비스 제공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이외의 방법을 추가로 인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영업 기회와 이용 고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무인기기, 창구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ATM 또는 은행 창구거래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환전 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증권사, 카드사 환전 서비스 제공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외환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가 간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사, 카드사는 소액에 한해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 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건당 5천 불, 고객 연간 5만 불 이내)

 

 이러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산업 환경에 대비하고 관광객, 온라인 상점 이용 외국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과 수수료 인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거래 편의와 만족도 향상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국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준비하고 펼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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