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 장려금 환급금, 자녀 장려금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까지 1,4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올해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매년 5월~6월에 미수령 환금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수령 세금 환급금 발생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소이전등의 사유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은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세금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세금 환급금 통지

 우편, 전화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미수령 세금 환급금 확인방법

 미수령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텍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수령 세금 환급급 수령방법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경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현금수령 방법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아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 혹은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한 만큼, 미수령 세금 환급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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