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내 주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실제 주류 소비 패턴인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 혼술의 확대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하는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류를 먹고 싶어 하던 저에게는 희소식이라 바로 주류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류 규제 개선안 추진 방향

 과거에는 야구장 맥주 보이 허용(16년), 수재 맥주의 소매점 판매 허용(18년),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19년) 등 특정 이슈 발생 시 개별 과재 위주로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이번에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주류 제조, 유통, 판매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주류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고 합니다.

주류 위탁 생산 허용

 현재 주류는 주류 제조면허가 있어야 주류 제조가 가능합니다.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 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는 했었습니다(주세법 제6조).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주세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류 제조 규제 개선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승인이 필요하던 항목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류 제조 시설에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의 허용하며, 주류 첨가재료 중 현재 허용되지 않는 질소가스를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해줄 계획입니다.

주류 유통 규제 개선

 현재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탁된 소유, 임대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만을 이용하여 주류 운반이 가능하였습니다(주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이를 개선하여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도,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경우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당하는 통신판매는 허용되나 뜻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여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주류 규제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다양한 지역 주류의 인터넷 구매는 아직 안될 것 같지만,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주류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주류 규제 개선안이었습니다. 현재 전통주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 인터넷 구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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