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보상금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실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적용하고 있다." 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일용노동자에는 근로 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보상기준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노동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출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근로계수는 3년마다 고시하고 있어며, 현재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73%)는 18년에 고시되어 21년에 다시 고시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일용노동자의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 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실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22.3일) 일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 내역서,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보상기준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헙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 의무를 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 근로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3%를 적용하여 산업재해 보상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분들이 법의 태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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