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하나입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상해, 실험, 노령 등의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국가에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의무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담당하면 위험이 큰사람이 선별해서 가입하거나,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995년 시행되었다.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 1964년 시행되었다.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88년 시행되었다.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사회보험의 특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지원하며,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합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5명 미만의 사업은 90%를 지원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업의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사업의 경우 30%를 지원합니다. 예외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대상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시
의무로 가입하고 기본적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자신이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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