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월 25일 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 대해서는 시중은 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대출금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500만원, 일반지역은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의 초저금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개선방안

시범시행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의 혼잡도를 막기 위해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상담신청시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맞춰서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 설치 예정이며,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 하여 사업자 등록 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3 종류만 내도록 해서 소상공인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하루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편의성을 높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