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그중에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안정 취약계층, 소외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안정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안전망 취약계층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저소득층/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노동자,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건설일용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판단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안전망 취약계층 지원내용

1. 무급휴직, 무급휴업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평균 65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50만 원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7개 광역자치제 별로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3.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4월 중순부터 1인당 최대 2백만 원 가지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을 위한 지원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 사업 정리/점포 철거비를 최대 2백만 원씩, 다중채무의 신속 회복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재기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잘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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