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경을 통해서 자녀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개학연기로 자녀돌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외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에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혀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근무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2주 이상 단축하여야 지원했던 것을 2주 미만 단축에도 지원하게 됨으로서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근로자도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이러한 상황에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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