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신청기한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교육급여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어서 신청해서 정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급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또한 의사상자의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878,578원 이하 / 2인 가구 1,495,990원 이하 / 3인 가구 1,935,289원 이하 / 4인 가구 2,384,587원 이하 / 5인 가구 2,813,886원 이하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학교 급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 |
72,000 |
- |
- |
중 학 생 |
212,000 |
83,000 |
- |
- |
고등학생 |
339,200 |
83,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직접 방문 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신청시 필요 서류는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