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의 고취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현금현물로 지원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3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부양자녀당 50~70만 원입니다. 다만,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즉, 단독가구는 2천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전년도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에 경우 상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하며, 상반기는 2020년 2월 16~3월 16일 이었으나, 연장되어 3월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은 보통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6월 1일~ 11월 31일)도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되나,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급여 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허위신청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당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단순 고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지급제한을 받습니다.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혜택이 찾아보니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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