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가 진정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중고 개학일을 2주 늦추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학을 연기함으로써 3월 23일이 올해 초중고 개학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일정도 연기 가능성이 있는 일정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육아 부담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국내 첫 코로나 환자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코로나 19 증상, 확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코로나 19 증상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 8세 이하의 유아의 초등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1일 5만 원 지원을 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외벌이 근무자의 경우 최대 25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당 5일이므로 부부합산 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스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 개학이 연기된 만큼 육아부담이 더 커진것이 현실입니다. 일 5만 원이라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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