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범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자지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목적). 이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2020. 5. 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