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클럽 등 유흥시설 1달간 행정명령 시행, 위반 벌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감염사태로 인해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명령 미준수 할 경우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행정명령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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