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코로나 피해 영세 학원, 교습소 지원 정책 by 교육부
교육부, 농협,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은 3월 20일 교육서비스 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낮은 금리로 450억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세학원, 교습소 대상 특례보증 농협은행에서 실시하며, 신청대상은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인해 총 5일 이상 휴원 한 교육서비스 업체입니다.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휴원 증명서를 증빙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체중 소상공인(연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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