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고지되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우리 집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왔다. 재산세 내용을 보니 재산세 감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어떤 항목에서 재산세가 감면이 되었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봤다.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경감

 지난해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지난달 말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 가격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이번 재산세부터 적용되었다.

특례 경감을 받는 경우

  • 1억 원 이하, 최대 3만 원
  • 1억~2.5억 원 이하, 최대 7만 5천 원
  • 2.5억~5억 원 이하, 최대 15만 원
  • 5억~9억 원 이하, 최대 27만 원

재산세_경감_내역
재산세 감면 내용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경감으로 인한 세율 인하는 앞으로 2023년까지 적용되며, 추후 시장과 환경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제도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직전 연도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가 오르던지에 상관없이 재산세는 일정 수준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 3억 원 이하, 전년 재산세 대비 최대 +5%
  • 6억 원 이하, 전년 재산세 대비 최대 +10%
  • 6억 원 초과, 전년 재산세 대비 최대 +30%

법 또는 조례 감면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경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제외한 나머지 법, 조례로 감면되는 사항으로 나는 전자 고지서 발급으로 500원을 감면받았다.

재산세_납부_내역
재산세 구성과 전자송달 감면

 1가구 1 주택,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에 턱걸이를 해서 많은 감면을 받은 것 같다.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이라는 제도가 있어 내년 재산세 최대 상승분이 +30%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포스팅을 하면서 역시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재산세 감면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괜히 마음 졸이며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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