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볼보 전문 유튜버 보르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볼보코리아에서 아래와 같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6월 1일부로 볼보자동차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진행된 수리에 대해 평생 부품 보증을 제공합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평생보증이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진행된 수리 제품에 대해서 평생보증이라니요. 볼보가 평생보증이라는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는 URL을 클릭해서 살펴봤습니다.

 

볼보 평생 보증 프로그램

 볼보자동차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적용되는 정책으로 모든 볼보자동차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설치된 부품에 대해 자재 및 공정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20년 6월 1일 이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구매하고 교체된 순정 부품에 대해서 평생 부품 보증을 실시합니다. 단, 다른 차량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차량등록증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볼보자동차가 규정하는 보증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 부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혜자스런 프로그램을 그냥 실시 할리가 없으니까요.

볼보 평생 보증 프로그램 조건

 평생 부품 보증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이 소유한 차량등록증의 소유자 변동이 없는 볼보 자량이 2020년 6월 1일 이후 볼보자동차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 중에서도 제외 항목이 아닌 수리에 대해서 순정 부품을 평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볼보 평생 보증 프로그램 제외 항목

 보험 수리, 오일류, 와이퍼 블레이드, 필터류, 내부 및 외부 조명 전구, 타이밍 벨트, 액세서리 벨트 키트, 쇼크 업쇼버 키트와 그 외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소프트웨어, 점화 플러그,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조정 작업, 액세서리, 배터리, 도장 및 판금 작업은 제외 항목입니다.

 또한 특정 사용상의 이유로 발생한 수리나 부품 교체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마모 또는 차량의 오용, 유지보수 및 지침에 따라 차량을 올바르게 유지 보수하지 않은 경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침수/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 차를 개인용도 혹은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하여 발생한 결함, 제조사 승인이 없는 개조, 지정되지 않은 연료 및 불량 연료의 사용, 연료/엔진오일 첨가제 사용, 외부 공업사에서 진행된 수리로 인한 고장,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부식, 부품이 단종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소유주는 볼보자동차가 권장하는 점검 및 교환주기를 준수해야 하고, 제공된 서비스 가이드에 따라 1년 또는 15,000km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점검 및 교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 부품 보증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볼보 평생 보증 프로그램 문자메시지를 받고 한번 사이트를 정독해 봤습니다. 뭔가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 수리가 아니고 제외 항목 이외의 수리를 할 일이 있을까요? 차량을 서비스 가이드에 딱 맞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료도 권장이 고급유인데 고급유만을 넣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첨가제를 사용하는 소유주도 많은 것 같은데요? 등등의 많은 사유로 인해서 평생 부품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품 평생 보증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이니 허울뿐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한발 더 나아갔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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